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30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03:37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C나이트’ 부근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다음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L 202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5,52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04:10경 부천시 원미구 L 202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요금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위 N의 머리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