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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12. 04. 선고 2007가단6510 판결

공유물분할에 따른 압류 및 근저당권 효력의 말소[국승]

제목

공유물분할에 따른 압류 및 근저당권 효력의 말소

요지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압류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증거서류에 의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거부처분의 위법· 부당성은 행정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산 27-3 임야 844㎡에 관하여, ○○지방법원○○지원 2000. 8. 22. 접수 제58349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으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시 ○구 ○○동 산 27 임야 4,2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소외 허○은 소유였는데, 허○은 1991. 9. 14경부터 원고, 소외 이○○, 이○○, 김○○, 박○○ 등에게 분할 전 토지를 각각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2004. 7. 20.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같은 동 산 27-1, 27-2, 27-3, 27-4 등으로 분할되어, 2004. 7. 26. 같은 동 27-3 임야 844㎡(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분할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한편, 피고 소속 ○○세무서는 김○○이 1997년과 1998년 귀속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00. 8. 18. 분할 전 토지 중 김○○ 지분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등기는 분할 후 토지에 그대로 전사, 이기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분할 후 토지의 단독소유자이고,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김○○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0. 8. 18. 국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권리 자를 피고 처분청 ○○세무서로 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국세징수법 제 50조에 따라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과세관청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부처분의 위법 · 부당을 다툴 것이지 막바로 과세관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