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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38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금전을 출납하는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8고단3846]

1.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생산직 직원인 D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로 책정된 1,513,930원 보다 많은 1,955,450원을 우선 지급한 후, D으로부터 그 차액인 441,52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2016. 12. 9.경까지 임의로 사용하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 등 직원으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63]

2.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도서 구입비 52,92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F로 송금하여 결제하였음에도 마치 현금으로도 같은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자금일보에 기재하고 현금 52,92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17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 98,268,51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일보, 각 급여이체내역, 급여신고내역서

1. I은행 계좌내역(주식회사 J)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2019고단1663]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