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7: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보지 껌 씹는 소리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꺼져 라 ’라고 소리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니 몇 살이야, 못된 것만 배웠네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의자 지구대 내에서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6. 6.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