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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7구단65343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4. 2. 피고로부터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가, 2017. 2. 3. 피고에게 다시 거주(F-2) 체류자격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특정활동 체류자격(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전문학사 이상의 대학졸업자에게만 허용되는데 원고는 고졸자에 불과하였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신청인의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되는데 원고는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E-7 허가조건 위반,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7. 7. 8.을 출국기한으로 정하여 출국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불허 및 체류자격 취소 처분, 출국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 중 체류자격 변경허가 불허 부분의 처분 사유 중 하나는 원고가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것인데, 만일 원고가 고졸자가 아닌 전문학사 이상의 대학졸업자라면 학력 항목에서의 점수 상승으로 인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