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52]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갑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 등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갑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갑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조건 성취만으로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 등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갑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 등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갑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미완성인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에 따라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약정상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신탁계약상 갑 회사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각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갑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의 조건 성취 이후에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조건 성취만으로 갑 회사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갑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에 관해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현행 제4조 참조), 제6조 (현행 제9조 참조)
파산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동울산세무서장
2013. 10. 10.
1.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유창도시개발은 2006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외 234필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2.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유창도시개발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위 분양계약자들에 대해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유창도시개발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유창도시개발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분양·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하고, 신탁원본 수익자를 유창도시개발과 대한주택보증 공동으로 하되,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등에는 유창도시개발이 가진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2. 14.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창도시개발은 대한주택보증에 ①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② 아파트, 공사관리소 등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③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④ 기타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마. 유창도시개발은 2009. 10.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률이 81.88%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현진의 공사 중단, 부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한 후, 2009. 11.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의무를 이행하였다.
바.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4.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1203호 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0. 2. 25.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유창도시개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대한주택보증은 2010. 6. 24.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468호 로, 유창도시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유창도시개발은 이 사건 양도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의 청구를 다투었다. 위 사건 제1심에서는 대한주택보증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유창도시개발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유창도시개발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자 대한주택보증은 2012. 1.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아. 원고와 대한주택보증은 2011. 10.경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제3자에 일괄매각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경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부지 전부를 매각하였다.
자. 감사원은 2011. 8. 31.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유창도시개발이 분양보증사고를 일으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미완성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유창도시개발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7. 유창도시개발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 본세 11,355,283,300원 + 가산세 2,719,590,3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약정은 성질상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고,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적이 없으며, 유창도시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 및 처분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을 매각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후 2010. 6. 30. 유창도시개발에 구상채무 납입 통지를 하였으나 유창도시개발은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유창도시개발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신탁원본 수익권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그 시점에서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비록 소유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배타적인 이용이 가능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약정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유창도시개발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각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의 조건 성취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유창도시개발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고 다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조건 성취만으로 유창도시개발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