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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5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