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6.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1:30 경 남양주시 B 앞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메모,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9% 나 된다.

비슷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