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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460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62,245.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 3. 6.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5. 3. 1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원고 조합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9㎡를 E(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로부터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피고 B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E와 피고 C 사이의 전대차계약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피고 C는 E로부터 이미 전대차보증금 50만 원을 전액 반환받았다), 피고 C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전차부분 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전차부분에서 ‘F’이라는 상호로 구제의류등 소매업과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영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가 영업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와 이 사건 건물은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