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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5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중학교를 다닌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경북 청도군 D에서 운영하는 ‘E’ 이라는 감 가공공장에서 2010. 2.부터 2015. 2.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3. 17:1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근무하면서 갚을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금전 차용 증서,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및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