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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878

특수폭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는 등 급박한 신체적 침해에 대한 방위를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1)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CCTV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형법 제261조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한 남자손님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협박하는 등 D으로부터 직접적이고 현재하는 부당한 침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할 목적으로 전기충격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