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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들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불입금 60만 원, 계금 1,000만 원인 17회의 번호계를 조직한 뒤 피해자 C, 피해자 D로 하여금 각 반구좌,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1구좌, 피해자 H으로 하여금 4구좌를 가입하도록 하고, 정해진 순번에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매달 20.경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0만 원 내지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6,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던 처지에서 매달 피고인의 2구좌에 대한 1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H의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180만 원을 대납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순번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달 20.경 각 30만 원씩 각 9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매달 20.경 각 60만 원씩 각 10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매달 20.경 240만 원씩 10회에 걸쳐 2,400만 원 등 총 합계 4,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J 신한은행 통장)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