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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229 제3민사부 판결

약정금

사건

2014나2229 약정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경산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가합10844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8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위 청구취지 감축에 맞추어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3.경부터 2006. 12.경까지 주식회사 토담컨설팅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조합은 경산시 D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에스디'라 한다)는 경산시 E 전 1,831㎡ 외 25필지 합계 35,080㎡에서 아파트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05. 2.경 에스디로부터 그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업무를 위 임받았다.

다. 에스디는 2007. 7. 31. 이 사건 사업을 주식회사 이루윈(이하 '이루윈'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이루윈은 2008. 12. 11. 이를 다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양도하였다.

F는 2012. 2. 28.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매입업무의 대행을 위탁

받은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홀딩스(이하 '케이앤에이치홀딩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2013. 9. 11. 피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3. 4. 8. F 및 F의 실질적인 대표인 G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130,426,000원 중 미변제된 97,73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8100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진행 중에 'F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2013. 10. 31.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케이엔에이치홀딩스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를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3. 9. 1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H은 2013. 8.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와 H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7필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추가 토지사용승낙과 조합설립동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피고 조합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피고 조합은 그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로 원고와 H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약정금 주장

에스디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작업을 진행하면서 2005. 6.까지 각 토지 의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081,381,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후 이 사건 사업을 이루윈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에스디, 이루윈, 원고 사이에 '에스디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위 지급금 중 1,081,681,000원을 이루윈에게 이전하고,그 대신 이루윈은 에스디에 4억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681,381,000원은 에스디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원고에게 상계조건으로 양도하며, 에스디와 원고는 이를각 영수한 것으로 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루윈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681,381,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권과 함께 이루윈의 위 약정금 지급의무를 이루윈, F, 케이앤에이치홀딩스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금 681,381,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 주장

에스디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1,081,381,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루윈, F, 케이앤에이치홀딩스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한 후 각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위 지급금을 매매대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위 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에스디가 지출한 위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약정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에스디, 이루윈, 원고 사이에 2007. 7. 31. '에스디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이루윈이 에스디에 4억 원을 지급하고, 차액 681,381,000원은 에스디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컨설팅비용과 분쟁해소 비용, 제3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불하기로 한 비용, 무연고자 분묘의 정리비용으로 원고에게 상계조건으로 양도하고, 에스디와 원고는 이를 각 영수한 것으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에이치케이홀딩스 또는 에이체케이홀딩스를 승계한 피고 조합이 위 에스디 또는 이루윈의 원고에 대한 비용지급 의무도 승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13. 8.경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중개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4. 부당이득금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741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중도금은 원래 에스디가 지출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없다.

나아가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지급금 상당의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4, 25호증, 을제1, 6,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케이앤에이치홀딩스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에 관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17,684,982,000원으로 정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한 점,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케이앤에이치홀딩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중개수수료 채권이 없다는 점을확인한 바 있는 점, 비록 케이앤에이치홀딩스 또는 케이앤에이치홀딩스를 승계한 피고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중 기지급금상당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는 위 토지소유자들의 양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지급금 상당의 매매대금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권 양수나 기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 었다거나 피고 조합이 원고의 손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F가 케이앤에이치홀딩스 또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사업권 양도계약에 정해진 양도대금 17,684,982,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위 사업권양도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권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케이앤에이치홀딩스 또는 피고 조합으로 변경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F와 케이앤에이치홀딩스사이의 사업권양도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김태현

판사 손병원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5.13.선고 2013가합1084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