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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18가단137659

배당이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2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E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원고들 각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7259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다음날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7. 10. 20. 피고에게 액면금 81억 5,4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2017년 제160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E은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11851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인 1억 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이라 한다), 2018. 5. 14.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시켰다. 라.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E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6645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이 법원은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D)에서 배당기일인 2018. 10, 23.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100,039,029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액 배당액 1 원고 A 가압류권자 50,000,000 원 606,003 원 1 원고 B 가압류권자 50,000,000 원 606,003 원 1 피고 추심권자 8,154,000,000 원 98,827,023 원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