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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5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불량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그 판시 이유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도한 장기 입원을 하고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 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가) 피고 인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 소득은 약 426만 원에서 1,055만 원 사이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의 수입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건설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부인데도, 피고인은 매월 약 3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약 18~20 개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그 보장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다.

나)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약 840일을 입원하였고, 그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입원의 경우 대부분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두통’, ‘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의 통증 호소를 주된 증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그 치료도 보존적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우선 실시되었다.

다) G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