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나.도박공간개설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5163, 5537(병합), 5734(병합), 6225(병합), 6253(병합)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다. E
6.가.나. F
7.가.나. G.
권경호(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사 이정훈(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우(피고인 B,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일, 이형주
변호사 박기대(피고인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 규원(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민영
변호사 박기준(피고인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린(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수득
2021. 3. 18.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 D, F, G에게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 F, G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7,05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71,903,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72,97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32,05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567,289,000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8,500,000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51,48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16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 B, D, C, G, F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 B은 2018. 5.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H건물 3층 I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를 개설하고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및 D, C, G, F 등은 12시간 교대로 사이트에서 사용될 통장 및 OTP 관리, 도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E, B, F, C, G, D과 함께(C는 2018. 6.경부터, G은 2018. 12.경부터, D은 2019. 6.경부터) 2020. 5.경까지(F은 2019. 1. 3.경까지) 위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5.경부터 2020. 6. 30.경까지는 대한민국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 사무실에서(F 및 피고인 A은 국내 사무실 가담 제외)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M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3,945,719,191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553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C는 E, B, G, A, F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 B은 2018. 5.경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를 개설하고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 피고인 D, 피고인 C, G, F 등은 12시간 교대로 사이트에서 사용될 통장 및 OTP 관리, 도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6.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6.경부터 E, B, A, F, G과 함께(E, B, A, F은 2018. 5.경부터, G은 2018. 12.경부터) 각 2020. 5.경까지(F은 2019. 1. 3.경까지)는 위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5.경부터 2020. 6. 30.경까지는 대한민국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 사무실에서(F 및 A은 국내 사무실 가담 제외)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M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3,945,719,191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573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E, G, A, D, C, F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E은 2018. 5.경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를 개설하고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 D, C, G, F 등은 12시간 교대로 사이트에서 사용될 통장 및 OTP 관리, 도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경부터 E, A, F, C, G, D과 함께(C는 2018. 6.경부터, G은 2018. 12.경부터, D은 2019. 6.경부터) 2020. 5.경까지(F은 2019. 1. 3.경까지)는 위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5.경부터 2020. 6. 30.경까지는 대한민국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 사무실에서(F 및 A은 국내 사무실 가담 제외)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M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3,945,719,191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622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E, B, A, F, D, C와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 B은 2018. 5.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H건물 3층 I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를 개설하고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 및 A, D, C, F 등은 12시간 교대로 사이트에서 사용될 통장 및 OTP 관리, 도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8. 12.경부터, E, B, A, F, C, D과 함께(E, B, A, F은 2018. 5.경부터, C는 2018. 6.경부터, D은 2019. 6.경부터) 2020. 5.경까지(F은 2019. 1. 3.경까지)는 위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5.경부터 2020. 6. 30.경까지는 대한민국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 사무실에서(F 및 A은 국내 사무실 가담 제외)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M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3,945,719,191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E, B, D, C, A,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6253』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피고인 F은 B, A, D, C, G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 B은 2018. 5.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H건물 3층 I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를 개설하고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 A, D, C, 피고인 F 등은 12시간 교대로 사이트에서 사용될 통장 및 OTP 관리, 도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E, B, A, 피고인 F, C, G, D은 2018. 5.경부터(C는 2018. 6.경부터, G은 2018. 12.경부터, D은 2019. 6.경부터) 2020. 5.경까지(피고인 F은 2019. 1. 3.경까지)는 위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5.경부터 2020. 6. 30.경까지는 대한민국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 사무실에서(피고인 F 및 A은 국내 사무실 가담 제외)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M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3,945,719,191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F은 B, D, C, A,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중국 대련시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2018. 5.경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M 등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도금 43,945,719,191원을 입금 받아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계좌통합내역, 각 회신, 정산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내역
1. 계좌확인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F, G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여부
1. 몰수 여부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178호로 압수된 증 제4, 5, 6호의 압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추징 여부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의 근거법령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 및 제46호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위 법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위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그 재산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중대범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판결(대법원 2018. 7. 11.선고 2018도6163 판결)은 위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적용 규정의 내용이 달라서 판시 내용을 이 사안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424,830,000원, 피고인 E에 대하여 615,839,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B, E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돈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도박 규모 및 범죄 수익 정도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하고,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오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의 경우도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가담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