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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나62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3. 25.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D건물 525동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54,991,000원(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에 분양받은 후 2011.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4. 7. 24.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C 명의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하여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에게 대납 이자와 프리미엄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8. 5.부터 2013. 1. 28.까지 대출금 이자 합계 20,827,100원을 C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7.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대납 이자 20,827,100원과 프리미엄 10,000,000원 합계 30,82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전매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다.

이에 F의 소개로 피고, G, H이 원고와 함께 투자하여 지분별로 대출금 이자와 비용 등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이자는 원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프리미엄 지급에 관한 약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2013. 2.부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영수증)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원고에게 프리미엄으로 10,000,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