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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정3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B동 208호실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면적 66㎡, 마사지룸 4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을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16.경 위 ‘C’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F, G, H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마사지 요금 명목으로 7~8만원을 받은 다음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이 사건 약식명령의 몰수 주문이 누락된 것은 오기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