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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3838 판결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04. 10.19.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4. 10. 19. 접수 제775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04. 10. 19.자 증여계약을 95,228,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2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