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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8 2014고정18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 16: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너, 너, 내 같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런데 너 진짜 내 손에 죽어야

돼. 개년아, 씨팔년아.

”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9. 21: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5.경 태백시에서 삼척시로 가는 친구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C의 아들 피해자 D(남, 1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C의 사진과 피고인이 위 C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전에 입학할 때 선물 사준 엄마 친구인데 요즘 엄마가 남의 행복한 가정에 끼어들어서 그 집 파탄직전이고 따라서 처벌이 눈 앞에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아들이 알면 정신이라도 차리라는 의도이니 판단하여 택일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