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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4 2017고단842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23:4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고, 재차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3. 2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C의 아들인 피해자 E(22 세 )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칼 날 길이 4.5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