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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7나6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문중원으로 하여 선조 분묘의 유지와 보존, 종원 간의 친목, 종중재산의 보존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Q, R, S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해 두기로 하였고, 이에 Q, R, S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S은 1990. 11. 20.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데,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갑 제2,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11. 27. 총회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적법하게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7. 11. 27.(음력 10. 10.) 문중 시제를 올리는 날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위 정기총회’라고 한다)에서 문중원 14명(참석자 4명, 위임인 10명)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이 사건 소 제기 추인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규약은 회원의 자격을 A 동족으로 하고(제4조), 각종 회의는 3분의 1 이상 출석(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을 포함)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문중규약 개정과 문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문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