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문중원으로 하여 선조 분묘의 유지와 보존, 종원 간의 친목, 종중재산의 보존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Q, R, S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해 두기로 하였고, 이에 Q, R, S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S은 1990. 11. 20.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데,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갑 제2,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11. 27. 총회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적법하게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7. 11. 27.(음력 10. 10.) 문중 시제를 올리는 날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위 정기총회’라고 한다)에서 문중원 14명(참석자 4명, 위임인 10명)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이 사건 소 제기 추인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규약은 회원의 자격을 A 동족으로 하고(제4조), 각종 회의는 3분의 1 이상 출석(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을 포함)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문중규약 개정과 문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문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