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53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01:35경 서울 강북구 C빌라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기분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원피스 속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머플러로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강간하는 것을 중단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보고 강취할 마음을 먹고, 베가(VEGA) 아이언 휴대폰 1대, 가파치(CAPACCI) 가죽장갑 1켤레, 스카프 1개, 카드지갑 1개, 동전지갑 3개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카드지갑 4개를 강취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드지갑 1개, 동전지갑 3개를 강취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화장품 1개, 현금 7만 원, KB국민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운테스 마라(Countess MARA) 여성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