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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0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A 동 1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모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2.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2,800,000원, 2017. 9. 임금 2,426,666원, 2017. 10.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8,02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 체불과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 머 2050호 조정사건에서 2018. 6. 8.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위 조정조항 제 1의 나. 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0. 22. 위 조정조항 제 2 항에 따라 이 법원에 위 조정사건에서 작성된 조정 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2018. 10.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