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3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199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6천만 원에 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된 피해액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