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99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2011. 9. 1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를 고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중 50%,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대납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는바, 위 퇴직금분할 내지 미지급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가 대신 지급한 4대 보험료 중 50%,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합계 위 2,543,5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중 50%,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대납하는 대신 별도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