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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3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부부사이로 제주시 D(이하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06:1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세상 남자가 다 니 남자냐, 너한테 남자 전화 왔잖아”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12. 03: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으로 쳐 선풍기 날개를 부러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10:0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C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각목을 손에 들고 휘둘러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이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중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 1장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창문 유리 1장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선풍기 파손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