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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3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05: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로 빼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다른 손으로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친구인 위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위 E을 때린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