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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1 2016가단1337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5. 5월분부터 2016. 3월분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와 그 연체료가 22,112,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12,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