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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1: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성조암’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 방면에서 우측으로 직ㆍ좌신호에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