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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16 2013노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참이맛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쏘나타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심증인 E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차량이 맞닿아 있어 운전자들이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뒤로 빼라고 이야기하면서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보았고 F는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한편 원심증인 F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운전했다는 말을 경찰관에게 한 게 부담이 되어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일관성이 없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위에 대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오면 벌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