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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1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건물 7층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기부 상으로는 7층 전부가 701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별지 목록 ‘내부 구조도’ 기재와 같이 701 내지 713호로 구분되어 있음)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2. 12. 24.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2014. 4. 2.에 수원지방법원 2013라1645호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내부 구조도’ 기재의 712호 이하 '712호'라고만 한다

)를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소유권을 취득한 712호를 불법 점유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로서 불법 점유기간 동안의 712호에 관한 월 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712호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712호를 불법 점유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월 80만원은 712호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차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층 전체 면적 대비 712호 면적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