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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11. 21.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