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5 2019고정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15: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 1층 상무사무실에서, 피해자 D(78세)가 선거 운동 중에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왜 아가리질 하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머리를 문틀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때릴 듯이 벽에 내리쳐 위협하고,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폐병 있는 놈이 침을 뱉는다”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