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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노304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나. 사실 오인 G의 진술은 목격자 I의 진술과 배치되고 사고 현장 CCTV 영상과도 모순되는 점,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비상구 바깥쪽 계단 반층 아래에서 F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이 몸으로 비상 구 문을 막은 시점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상구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을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