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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05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11,05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D( 본건 금괴 밀수 사건의 운반 책, 금괴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확정됨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7 고단 155 관세법위반 사건. ) 의 소개로 알게 된 E( 본건 금괴 밀수 사건의 주범, 현재 수사 중임 )로부터 ‘ 중국이나 한국에서 불상 자로부터 금괴를 받아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달라. 입국 및 출국 과정에서 항문 속에 금괴를 삽입하면 세관의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및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해 주면 비행기 표 등 경비는 물론 운반비로 금괴 1개( 무게 200g) 당 7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15. 경 E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공항에서 중국 연 태로 출국하여 불상 자로부터 금괴 1kg( 금괴 1kg 을 5개로 분할하여 각 200g 중량의 깍두기 형상으로 제작) 을 지급 받은 후, 2015. 9. 16. 경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한 후 신고하지 않고 금괴 1kg( 물품 원가 41,780,000원) 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2015. 9. 16.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기 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금괴 91kg( 물품 원가 3,973,990,000원)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2016. 3. 29.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출)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괴 8kg( 물품 원가 410,124,000원)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