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시비를 벌이던 중 F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0번)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