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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5087

진료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