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구단1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4. 인천 서구 B 외 1필지 C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8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 7. 2. 대한주택공사에 148,700,000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매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모(부 D, 모 E)와 실질적인 동일 세대에 속하고 부모가 2주택 이상을 소유(D 3주택, E 1주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8.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45,6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068,16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136,627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성균관대학교 F과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경력을 쌓기 위해 마케팅회사 인턴사원으로 일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고 이사비용 4,140,48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택배물품의 배송지를 부모 거주지로 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잘못 추측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