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육군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8. 02:1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B계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부터 02:36경까지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