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69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표 성명(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표 성명(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