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구합989

국유림사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광업권 등록번호: E, 소재지: 경북 문경군 C 광업지적: 괴산지적 제30호, 광종명: 장석 면적: 168ha, 광업권존속기간: 1984. 11. 8.~2009. 10. 31. 가.

원고들은 1984. 11.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친 후, 1985. 7. 20. 경북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문경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문경시 F 임야 1,650,054㎡ 중 108,16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내에 있는 미반출 원광석 약 390만 톤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위 원광석 반출을 목적으로 기간을 2012. 12.경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 4.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내 미반출 산물은 2004년도 당시 산지관리법 및 토석 매매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원고 A과 국유림관리소와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모두 국가에 귀속된 토석’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미 채광된 원광석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게 있고, 원고들은 이를 반출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04. 5.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채취된 원석 및 광물 48,485㎥(313,004㎥ 을 매수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