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6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C 피해자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 여, 58세) 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정서

1. 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시력 장애가 있는 자인바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유리잔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