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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20가합103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370,326,011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기술보증기금과 C 주식회사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 주식회사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55439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C 주식회사 및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672,598,448원과 그중 213,214,207원에 대하여는 1998. 12. 15.부터, 446,417,571원에 대하여는 1999. 3. 31.부터, 292,050원에 대하여는 1999. 5. 10.부터 각 1999. 6.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보증기금은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494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5. 위 법원으로부터 “C 주식회사 및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737,444,672원과 그중 370,600,291원에 대하여 1999. 3. 31.부터 1999. 6.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2013.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판결상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