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이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택시기사가 돌아가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자살할 꺼야, 죽을 거야, 씹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E 파출소 앞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였고, 위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여 인도로 이동조치되자,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낭 심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약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