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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13 2014가단9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5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H연합회 구미지부 위원장, 피고 C는 I협의회 회장, 피고 D, F은 I협의회 회원, 피고 E은 H연합회 구미지부 회원, 피고 G은 J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에서 2012년경부터 구미 공단 내 회사의 신청을 받아 구미 K 대행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주)J가 위 K 대행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내용이 (주)J 부지를 매각하여 그 부지에 백화점 등 복합판매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대규모 판매시설의 설립으로 판매 감소 등의 피해를 예상한 구미 시내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H연합회 구미지부, I협의회와 (주)J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주)J 노조에서는 위 사업을 반대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19. 10:00경 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2층 회의실에서 위 대행 사업에 관련한 토론회를 ‘창조도시 구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L 정책 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6. 19. 09:50경 구미시 공단동 164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원고가 개최한 이 사건 토론회에 참석하여 피고 B은 H연합회 구미지부 회원들과 함께 그곳 방청석이 아닌 단상에 앉아 이를 점거한 후, 토론회 시작 전에 단상 앞에 서서 “아무런 통보 없이 노조와 사측이 합의 되지 않은 토론회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상인들을 위한다면 이런 토론회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외쳐 토론회 방해 행위를 선동하고, 피고 C는 I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위 단상에 앉아 점거하고, A사 사장인 M이 행사 진행을 위해 사회자의 마이크선을 코드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