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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13 2014가단1140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C 제2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북 부안군 C 대 4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전북 부안군 C 제2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45㎡, 2층 28.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2. 9. 17. 소유자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면적이 49.5㎡(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면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만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원고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특정 소유 부분에 건물을 소유하던 중 어떠한 사정으로 그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