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722,153원 및 그 중 39,171,694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12.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650,000,000원을 대출받는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과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금 8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은행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2.접수 제441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7. 10. 2. 위 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70,000,000원을 대출받는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은행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접수 제555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8. 2. 11. 위 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30,000,000원을 대출받는 가계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 2, 3대출에서 정한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은행은 위 각 대출에서 정한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5.경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 2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 2, 3대출에서 정한 원리금 955,231,268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