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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4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22,153원 및 그 중 39,171,694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12.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650,000,000원을 대출받는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과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금 8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은행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2.접수 제441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7. 10. 2. 위 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70,000,000원을 대출받는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은행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접수 제555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8. 2. 11. 위 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30,000,000원을 대출받는 가계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 2, 3대출에서 정한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은행은 위 각 대출에서 정한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5.경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 2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 2, 3대출에서 정한 원리금 955,231,268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