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565369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95,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소재 인발, 코팅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6.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B’이라는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부품소개기술개발사업]'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여기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병'은 피고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각 지칭한다

. * 과제명 : B 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 * 과제수행기간 : (1차연도) 2009. 5. 1. ~ 2010. 7. 31. (2차 연도) 2010. 8. 1. ~ 2011. 7. 31. * 협약대상자 : 전담기관 장 원고, 주관기관 피고, 참여기관 피고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업비 : 1,912,560,000원(정부출연금: 1,434,420,000원, 민간부담금 478,140,000원) 제3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수행) ①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 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이하 '운영요령'이 라 한다

),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에 관한 통합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 이하 통틀어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 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