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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5 2012고단48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 6층에서 안마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1:43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드로 21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3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인 F, G, H, I,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